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2. 센터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3. 센터 관련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수립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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