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센터시설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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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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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