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센터시설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