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사고보고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참가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