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업무담당자가 매년 1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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