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업무담당자가 매년 1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