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 등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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