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로부터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할 권리
③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참가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설비현황 자료 제공5.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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