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센터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②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용3.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보안진단 업무에 대한 총괄4.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획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정보교류, 학술행사 참여7. 협의회 관련 업무
③센터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2.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3.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이행점검4.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 연구·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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