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자체 개발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배포한 탐지규칙정보를 활용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참가기관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④탐지규칙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전송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수신 금지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⑤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참가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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