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관제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사이버침해의 탐지·분석·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침해의 탐지·분석·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보안관제 인력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