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관제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침해의 탐지·분석·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보안관제 인력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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