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공격정보 탐지·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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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참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참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피해 시스템 관련 로그기록3.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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