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공격정보 탐지·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참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참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피해 시스템 관련 로그기록3.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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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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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