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참가기관의 정보보안책임관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참가기관의 정보보안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 ·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