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참가기관의 정보보안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 ·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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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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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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