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참가기관의 정보보안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 ·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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