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가입 및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기관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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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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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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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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