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센터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기관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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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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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