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의약품연구과장, 의료기기연구과장, 화장품연구과장, 첨단분석센터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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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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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