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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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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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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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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