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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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질병, 퇴사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질병, 퇴사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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