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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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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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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