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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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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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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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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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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