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0조 (EA 현행화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연 1회 이상 EA 전반에 대한 현행화 현황을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현업부서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EA 현행화 절차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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