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2조 (변경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 및 현업부서의 EA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검찰청 EA 구성요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법제도 및 규정 제·개정2. 업무처리 절차 변경3. 대검찰청 조직 변경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밖에 EA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EA 전담조직은 변경요인의 내용,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하여 반영 여부 및 변경 범위 등을 검토하여 EA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A 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변경 요청한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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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A 변경(현행화)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 요청서 제 목 | | 작성일자 | 소 속 | | 담 당 자 | 현행화 사유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따른 현행화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따른 현행화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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