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4조 (EA 활용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EA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EA 활용 분야·절차·기준 등을 정의한 ‘EA 활용 정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부서 직원 및 현업부서 EA 담당자를 대상으로 EA 현행화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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