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3조 (EA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업부서장 및 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EA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절차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타당성 검토가.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나.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라. 정보자원 간 상호운영성마. 소요예산의 적정성바.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성3. 기타 EA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최적화가 가능한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장 및 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EA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절차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타당성 검토가.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나.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라. 정보자원 간 상호운영성마. 소요예산의 적정성바.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성3. 기타 EA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최적화가 가능한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