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3조 (EA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장 및 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EA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절차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타당성 검토가.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나.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라. 정보자원 간 상호운영성마. 소요예산의 적정성바.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성3. 기타 EA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최적화가 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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