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3조 (검찰EA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 EA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검찰EA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겸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중장기 EA 도입 계획2. 중장기 정보화 발전 계획(EA 이행계획)3. EA 추진성과의 심의4. 기타 EA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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