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1조 (EA 변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A 변경관리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EA 정보 변경 및 배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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