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4조 (EA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부서 내에 검찰 EA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EA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EA 전담조직은 EA 총괄책임자, EA 수석관리자 및 EA 관리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③EA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EA 현행화 총괄 및 수행3. EA 활용 독려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EA 실태조사 및 수준진단 대응5. EA 품질관리 및 EA 성과관리6.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7.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8. 기타 검찰 EA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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