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 (EA 현행화의 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A 현행화는 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제1호 ‘EA현행화 대상’을 참조한다.
②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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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EA 현행화 대상
<별표 제1호> EA 현행화 대상 (대검찰청 EA 관리지침 제5조에 의거하여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모두를 대상으로 함) 구성요소 | 구성요소 | 설명 EA방향성 | 비전 및 전략 | 기관과 정보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EA방향성 | 원칙 및 지침 | EA 원칙 및 아키텍처별 원칙, 대검찰청내 적용 지침, 관련 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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