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 (EA 현행화의 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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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A 현행화는 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제1호 ‘EA현행화 대상’을 참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A 현행화는 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제1호 ‘EA현행화 대상’을 참조한다.
②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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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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