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9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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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 및 수행단계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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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 및 수행단계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관련 산출물의 EA 현행화 반영을 제안요청서에 검사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현업부서장은 EA 현행화에 필요한 EA 현행화 방안 등에 대해 EA 전담조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를 위한 상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현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보화부서가 제공하는 현행화 양식 및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EA 현행화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산출물 일체와 함께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EA 현행화 검토요청서’에 의하여 EA 현행화 반영 및 현행화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정보화부서장은 현업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EA 현행화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EA 현행화 결과 확인 점검표’에 의해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현행화 결과가 미흡한 경우 현업부서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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