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9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 및 수행단계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관련 산출물의 EA 현행화 반영을 제안요청서에 검사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업부서장은 EA 현행화에 필요한 EA 현행화 방안 등에 대해 EA 전담조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를 위한 상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현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보화부서가 제공하는 현행화 양식 및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EA 현행화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산출물 일체와 함께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EA 현행화 검토요청서’에 의하여 EA 현행화 반영 및 현행화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현업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EA 현행화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EA 현행화 결과 확인 점검표’에 의해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현행화 결과가 미흡한 경우 현업부서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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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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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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