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7조 (EA 현행화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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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A 현행화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보화부서장이 수행하며 수행 시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A 현행화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보화부서장이 수행하며 수행 시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에 대한 EA 현행화의 경우 조직 변경은 운영지원과장, 법·제도 변경은 정책기획과장의 요청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이 수행한다.
③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는 원칙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현업부서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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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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