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8조 (조직 및 법·제도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에 관한 EA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에 관한 EA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 요청서’와 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EA 현행화를 완료하고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에게 현행화 완료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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