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8조 (조직 및 법·제도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에 관한 EA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 요청서’와 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EA 현행화를 완료하고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에게 현행화 완료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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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A 변경(현행화)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 요청서 제 목 | | 작성일자 | 소 속 | | 담 당 자 | 현행화 사유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따른 현행화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따른 현행화 |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예) 법ㆍ제도 개선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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