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5조 (EA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검찰의 EA 품질 제고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A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EA 전담조직은 매년 초 EA 품질관리 지표를 포함한 ‘EA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측정관리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EA 품질관리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보화부서장은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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