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5조 (현업부서 EA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부서장은 소관 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정보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EA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업부서장은 EA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EA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EA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부서명 | 직급 | 성명 | E-Mail | 비고(지정/해제)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