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5조 (현업부서 EA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공포 · 2020-1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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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부서장은 소관 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정보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EA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부서장은 소관 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정보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EA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업부서장은 EA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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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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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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