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의2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 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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