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2조 (압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소유자등에게 당해 제품이 압류대상임을 알린 후 소유자등의 입회하에 압류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압류한 제품(이하 "압류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에서 봉인한 후 별지 제6호서 식으로 압류의 표시를 부착하되, 압류품을 포장한 포장재가 직물제 포대(P.P대)인 경우에는 아가리에, 상자인 경우에는 위·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압류를 한 후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압류증을 작성하여 원본은 압류품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부본은 조사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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