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1조 (압류 및 압류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4제2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수거·폐기는 7일, 재검사 또는 검사는 10일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연장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압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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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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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