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3의2조 (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흑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태극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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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연근검사의 연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의2조 · 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삼류 검사방법제5조 · 검사증지 등의 규격 등제6조 · 자체검사업체 확인제7조 ·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제8조 · 검사원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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