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3조의2 (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흑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태극삼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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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삼류 검사방법제5조 · 검사증지 등의 규격 등제6조 · 자체검사업체 확인제7조 ·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제8조 · 검사원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