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5조 (보존서류)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요령에 의한 신청인의 서류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신청 및 확인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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