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6조 (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여부 처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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