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6조 (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여부 처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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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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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