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8조 (확인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기술 확인처리를 할 때에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과 미비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술위원회의 검토·협의 및 확인처리 의견에 따라 확인여부를 처리한다.
협회는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자목까지의 산업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처리를 할 때에 신청인이 보유한 신청기술이 법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산업기술인지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업무에 한한다.
협회는 제2항의 산업기술 유효성 판단업무에 대하여 제7조의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협회는 제7조의 기술위원회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항의 기술위원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청기술의 해당 산업기술 범위에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사용 및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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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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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