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5조 (확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1부.2.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 1부.3.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확인신청 관련 증빙서류 1부.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각각의 산업기술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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