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5조 (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1부.2.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 1부.3.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확인신청 관련 증빙서류 1부.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각각의 산업기술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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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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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