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9조 (확인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서 정한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8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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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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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