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9조 (확인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서 정한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8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통지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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