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9조 (확인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서 정한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8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통지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