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1조 (자문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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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처리에 참여한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협회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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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처리에 참여한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협회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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