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3조 (확인업무 취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 임직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회는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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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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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