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3조 (확인업무 취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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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 임직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 임직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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