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4조 (확인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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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는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기술적 심사, 심사결과의 통지, 확인서의 송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규정에 따라 사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는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기술적 심사, 심사결과의 통지, 확인서의 송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규정에 따라 사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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