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7조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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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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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술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정부산하 전문기관 소속 및 선임급 이상으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2.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협회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업무 책임자
③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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