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7조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술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정부산하 전문기관 소속 및 선임급 이상으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2.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협회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업무 책임자
③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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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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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확인업무의 범위제5조 · 확인의 신청제6조 · 접수 및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확인처리제9조 · 확인의 통보제10조 · 확인의 효력제11조 · 자문수당제12조 · 확인업무 처리장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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