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0조 (확인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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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기술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신청기술이 해당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라 인증·확인·지정 등을 받은 유효기간으로 한다.2.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신청기술이 해당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라 인증·확인·지정 등을 받은 유효기간으로 한다.2.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른 고시가 개정되어 신청기술이 개정된 고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삭제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신청기술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기술 확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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