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6조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산업기술 확인에 대하여 장관에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 확인 현황을 보고한다.2. 수시보고는 매 건별 확인신청 결과 또는 통보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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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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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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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실적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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