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4조 (사전 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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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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