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4조 (사전 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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