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9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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