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7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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