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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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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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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