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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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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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