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