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 (임의중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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